통정대부
[ 通政大夫 ]
- 요약
조선시대의 관계(官階).
정3품의 상계(上階)이다. 1865년( 2)부터는 문관뿐만 아니라 (宗親)·(儀賓)의 품계로도 함께 사용하였다.
통정대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加資) 또는 가계(加階)되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奉朝賀)가 되어 (祿俸)을 받는 등의 특권을 누렸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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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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