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엽전

유엽전

[ 柳葉箭 ]

요약 과거(科擧)의 무과시험에서 사용하던 화살[箭].

화살의 촉이 버드나무잎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조선 중기 이후 신설된 시험과목의 하나로, 1746년(영조 22)의 《속대전》에서 법제화된 이후 무과 식년시를 비롯하여 도시(都試)·금군시사(禁軍試射)·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중시(重試)·별시(別試)의 정규 종목이 되었고, 선전관·수문장·금군(禁軍)·호위군관(扈衛軍官)의 시취에는 유일한 종목이 되었다.

화살의 무게는 8돈쭝이었으며 120보의 거리에서 쏘도록 하였는데, 후기에는 5발을 쏘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표적의 크기는 세로 6자 6치, 가로 4자 6치이며, 정곡(正鵠)은 세로 2자 2치, 가로 1자 5치였다. 규정에 촉이 가늘고 뾰족한 것은 쓰지 못하게 하였으나 무과 초시와 복시에는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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