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년시

식년시

[ 式年試 ]

요약 조선시대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시험.

조선시대 과거제도로 정기시를 말한다. 12지 가운데 자(子) ·묘(卯) ·오(午) ·유(酉)가 드는 해를 식년(式年)이라고 칭하며,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해에 정기적으로 과거시험을 치렀다. 정기 시험인 식년시 외에 부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으로는 증광시(增廣試, 임금의 즉위 시에 실시했으나 점차 확대) ·별시(別試,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 ·알성시(謁聖試, 임금이 문묘를 참배할 때 성균관에서 실시) 등이 있었다. 식년시가 처음 실시된 것은 1084년(고려 선종 1)이지만, 1393년(태조 2)에 가서야 비로소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국가적 변고나 국상(國喪),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식년시를 연기하거나 시행하지 않기도 하였다.

식년시(과거)의 종류로는 문과(文科)(문관), 무과(무관), 잡과(기술직)로 크게 나뉜다. 문관시험은 하급관리로 채용하는 소과(小科 생원-진사과)와 문관 등용시인 대과(문과)로 구분하였다. 대과의 경우는 초시(향시, 한성시, 관시)를 거쳐 이듬해 복시(한성 명륜당), 그리고 등위 결정시인 전시(殿試, 어전시라고도 함)를 거쳐 등용되었다. 초시를 거친 합격자는 예조에서 복시(覆試)를 거쳐 33명을 뽑고 전시(殿試)에서 성적순으로 갑과(甲科)에 3명, 을과에 7명, 병과에 23명을 급제시켰다. 무과(武科)도 3단계 시험을 거쳐 28명을 선발하였다. 문/무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홍패)를 주고 관직을 내렸다. 잡과(역과<譯科>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율과<律科>)는 초시와 복시(식년)만을 실시하였다. 역과 19명, 의과 1명, 음양과 9명, 율과 9명 등 총 38명을 뽑았다. 조선 후기(17세기)에 개설하여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던 '대비과'도 후에 식년시로 바뀌었다.  

식년시는 그 해 1~5월에 시행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농번기와 겹치는 이유로 생원-진사과의 초시는 식년 전해 8월 15일 이후에, 문과 ·무과의 초시는 같은 해 9월 초순에 각각 실시하였다. 생원-진사과의 복시와 문과 ·무과의 복시는 식년의 2월과 3월에 각각 실시하였다. 식년 문과는 조선시대에 총 163회에 걸쳐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