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과
[ 乙科 ]
- 요약
조선시대 문과복시 급제자 33명 중 예조(禮曹)에서 전시(殿試)를 보이고 그 성적에 따라 넷째부터 열째까지에게 준 등급.
1466년(세조 12)부터 실시된 것으로 을과의 7명에게는 정8품의 품계(品階)를 주고 사관(四館)에 권지(權知:試補)로서 분속시켜 두었다가 자리가 나면 실직(實職)을 주었다. 품계를 가진 자가 승진을 위해 응시하여 을과에 합격하면 2계급을 승진시켰다. 또한 10년에 한 번 당하관(堂下官)에 보였던 중시문과(重試文科)에서는 합격자 분등을 갑과 없이 을과 제1·제2·제3등으로 하여 제1등 제1인은 4계급, 제2·3인은 3계급, 을과 제2등은 2계급, 을과 제3등은 1계급을 승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