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과

율과

[ 律科 ]

요약 조선시대 형조의 율관(律官)을 뽑기 위하여 두었던 잡과.

초시는 3년마다 돌아오는 상식년(上式年) 가을에 서울에서 형조의 주관으로 시행하였는데, 《대명률(大明律)》을 배강하였고 《당률소의(唐律疏議)》 《무원록(無寃錄)》 《율학해이(律學解頤)》 《율학변의(律學辨疑)》 《경국대전》 등은 임문고강(臨文考講)하게 하였다. 복시(覆試)는 식년(式年) 봄에 초시에 합격된 자를 모아 초시와 같은 시험과목으로 시행하였는데, 초시에서는 18명을 뽑고 복시에서는 9명을 가려뽑았다. 이 밖의 율과 시험은 나라에 경사(慶事)가 있을 때 시행하는 증광시(增廣試)가 있었고, 매년 부족 인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시행하던 취재(取才)가 있었다.

조선의 과거제도

율과 본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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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항목

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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