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과

잡과

[ 雜科 ]

요약 고려와 조선시대에 기술관의 등용을 위해 실시하였던 과거.

고려에서는 광종(光宗) 때 과거제도를 실시한 후 문과(文科) 외에도 명법(明法)·명산(明算)·의업(醫業) 등 많은 종류의 잡과를 두어 기술관을 선발하였고, 1136년(인종 14)에는 무실(無實)한 과(科)를 정리,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과거제도를 확립하였다. 잡과 지망자를 위해 국자감(國子監)에는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의 교육과정을 두고, 사천대(司天臺)와 태사국(太史局)에서는 천문·지리·음양(陰陽)·술수(術數)를, 태의감(太醫監:典醫寺)에서는 의학을 교육하였다.

잡과 합격자에게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전지(田地)가 지급되었다. 인종 때 정비된 고려의 잡과는 명법업(明法業)·명산업(明算業)·명서업(明書業)·의업(醫業)·주금업(呪噤業)·지리업(地理業)·하론업(何論業)이 있었고,이 밖에 삼례업(三禮業)·삼전업(三傳業) 등도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서도 초기부터 문·무과와 함께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 등의 잡과를 두어 기술관을 등용하였다.

역과는 한학(漢學)·몽학(蒙學)·왜학(倭學)·여진학(女眞學)으로 나누고, 음양과는 천문학·지리학·명과학(命課學)으로 나누었다. 잡과는 3년마다 시행하는 식년시(式年試)와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보던 증광시(增廣試)가 있었으며, 1차 시험인 초시(初試)와 2차 시험인 복시(覆試)의 2단계 시험을 거쳐 입격자를 가렸는데, 초시는 상식년(上式年) 가을에 관계 각사(各司)가 시행하고, 복시는 식년 봄에 초시 합격자를 모아 관계 각사와 예조(禮曹)가 합동으로 초시와 같은 고시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인 백패(白牌)를 주었다.

잡과 합격자 중 역과 1등은 종7품, 2등은 종8품, 3등은 종9품의 품계를 주고 다른 잡과 합격자의 1등은 종8품, 2등은 정9품, 3등은 종9품의 품계를 주되, 실직(實職)이 아닌 권지(權知:試補)로서 각사에 분속(分屬)시켰다가 자리가 나면 실직(實職)을 주었는데, 이들 기술관은 윤번으로 근무하는 체아직(遞兒職)이어서 역과의 경우 6개월마다 교체되었다.

고려의 과거제도

잡과 본문 이미지 1
승과잡과음서명경과교종선선종선

조선의 과거제도

잡과 본문 이미지 2
잡과무과음양과율과역과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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