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시

복시

[ 覆試 ]

요약 조선시대 과거인 소과(小科) ·문과(文科:大科) ·무과(武科) ·잡과(雜科)의 응시자들이 거쳐야 할 2단계 시험.

서울과 지방에서 초시에 합격한 자들을 재시험하여 합격자를 정하는 중요한 시험으로 이 복시에 뽑힌 자만이 마지막 3단계의 전시(殿試)에 진출할 수 있었다. 잡과만은 이 복시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① 소과복시:초시입격자 1,500여 명을 식년 봄에 서울에 모아 다시 시험하여 생원(生員) ·진사(進士) 각 100명을 뽑았다. 복시의 응시자들은 녹명소(錄名所)에 녹명하기 전에 조흘강(照訖講)이라는 시험을 쳐야 했는데, 여기서는 소학(小學) ·가례(家禮)를 시험하여 입격자(入格者)에게 첩문(帖文)을 주었으며, 이 첩문이 없으면 녹명소에 녹명(錄名)할 수 없었다. 식년소과복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식년의 봄 2월이나 3월에 예조(禮曹)와 성균관 두 곳으로 나누어 시험을 보았는데, 각 시험장마다 종 2품 이하 2명을 상시관(上試官), 정 3품 이하 3명을 고시관(考試官), 감찰(監察) 1명을 감시관으로 하여 시행하였다. 먼저 진사시험을 시행하고 하루 쉰 다음에 생원시험을 실시하여 두 시험장에서 생원 ·진사 각 50명을 뽑았다. 채점방법은 상 ·중 ·하 ·이상(二上) ·이중(二中) ·이하(二下) ·삼상(三上) ·삼중(三中) ·삼하(三下)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 ·갱(更) ·외(外)의 14등으로 나누어 삼하(三下) 이상을 뽑는 것이 관례였다.

② 문과복시:초시 입격자 250명을 식년 봄에 서울에 모아 다시 시험하여 33명을 뽑았다. 문과복시도 녹명하기 전에 조흘강을 실시, 경국대전과 가례시험에 입격한 자에게 합격증인 첩문을 주어 녹명소에 녹명케 하였다. 문과복시는 초장(初場) ·중장(中場) ·종장(終場)의 3단계로 시험을 보았는데, 초장에서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고시하여 조(粗) 이상을 취득한 자(3.5分)를 뽑아 중 ·종장에 응시하게 하며, 중장에서는 부(賦) ·송(頌) ·명(銘) ·잠(箴) ·기(記) 중 1편(후에 賦 1篇), 종장에서는 책(策) 1편을 각각 고시하여 그 종합성적에 의하여 급락(及落)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초장과 중 ·종장과는 시험관과 고시방법이 다른 별개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초장을 경강시(經講試), 중 ·종장을 회시(會試)라고 하였다. 이 경강시도 종 2품 이상 3명이 상시관, 정 3품 이하 4명이 참시관(參試官), 양사(兩司)에서 각 1명이 감시관이 되어 서학(西學 또는 東學) ·성균관 두 곳에 나누어 시행하였다. 시험은 시관(試官)과 응시자 사이에 장막(帳幕)을 쳐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게 하여 대간(臺諫)이 중간에서 감시하였다. 채점방법은 종합심사하여 통(通:2 分) ·약(略:1 分) ·조(粗:0.5 分) ·불(不:0 分)의 4등급으로 하여 조 이상을 입격으로 하였다. 이 시험은 시험관들이 문의(文義)는 묻지 않고 훈석(訓釋)만을 암송시켜 일자일구(一字一句)가 틀려도 낙방시켰기 때문에, 때로는 입격자 수가 복시 시취정원(試取定員)인 33명보다 적어 중 ·종장의 회시(會試) 시험을 사실상 불필요하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다음 회시는 첫날에 중장으로 부(賦) 1편, 표(表) ·전(箋) 중 1편을 고시하고, 하루 쉰 다음 종장으로 책(策) 1편을 고시하여 초 ·중 ·종장의 종합, 분수(分數)에 의하여 33명을 뽑았다.

③ 증광문과복시(增廣文科覆試):즉위경(卽位慶)이나 30년 등극경(三十年登極慶)과 같은 큰 경사나 작은 경사가 여러 개 겹쳤을 때에 증광시문과로 식년식 문과와 같은 고시방법으로 33명을 뽑았다.

④ 식년무과복시(式年武科覆試):초시 입격자 70명을 식년 봄에 서울에 모아 시험하였다. 한성좌부(漢城左部) ·충청 ·전라 ·경상도의 좌도(左道), 황해도 ·함경도를 제1시험소로, 한성우부(漢城右府), 충청 ·전라 ·경상도의 우도(右道), 강원도 ·평안도를 제2시험소로 각 시험소마다 병조(兵曹) 및 훈련원의 7품과 이하관이 녹명하고, 2품 이상의 문관 1명, 무관 2명, 당하(堂下)의 문관 1명, 무관 2명이 시관(試官), 양사(兩司) 각 1명이 감시관이 되어 각각 14명, 두 곳 합쳐 24명을 뽑았다. 과목은 목전(木箭) ·철전(鐵箭) ·편전(片箭) ·기사(騎射) ·기창(騎槍) ·격구(擊毬) ·기추(騎芻) ·유엽전(柳葉箭) ·조총(鳥銃) ·편추(鞭芻)의 무예와 강서(講書)를 고시하였다.

⑤ 증광무과복시(增廣武科覆試):식년 무과복시와 같은데, 다만 강서(講書)가 식년의 것과 다르고, 대증광(大增廣) 때에는 식년무과의 배의 인원을 뽑았다.

⑥ 식년잡과복시(式年雜科覆試):기술관 등용(登用)의 고시인 잡과는 초시(初試) ·복시의 2단계 시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는데, 복시는 식년 봄에 초시에 입격한 자를 서울에 모아 각 사(司)와 예조(禮曹)에서 강서(講書)와 사자(寫字)에 의하여 고시하였다. 잡과에는 역과(譯科)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율과(律科)의 4종류가 있다. 각 과별 선발정원과 주무관아는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