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시

별시

[ 別試 ]

요약 조선시대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10년에 한 번 당하관을 대상으로 한 중시(重試)가 있을 때 시행한 부정기시(不定期試).

문과 ·무과의 2과만 있으며, 처음에는 일정한 시행규칙이 없었으나, 영조 때 《속대전》에 이르러 일정한 규정이 생겼다.

① 별시문과(別試文科)에는 초시(初試) ·전시(殿試) 2단계 시험이 있고, 경향(京鄕)의 유생들을 서울에 모아 고시하였다. 초시에서는 종2품 이상 3명을 상시관(上試官), 정3품 이하 4명을 참시관(參試官), 양사(兩司) 각 1명을 감시관(監試官)으로 하여 300명 또는 600명을 뽑았다. 전시(殿試)에서는 의정(議政) 1명이 명관(命官), 종2품 이상 2명이 독권관(讀卷官), 정3품 이하 4명이 대독관(對讀官)이 되어 시행하였다. 시취 인원은 일정하지 않아 가장 많을 때가 30명, 적을 때는 3명이었다.

② 별시무과(別試武科)에도 초시 ·전시 2단계의 시험이 있었다. 초시는 처음 서울에서만 보였으나, 후기에는 각 도에서도 치렀다. 2품 이상 문관 1명, 무관 2명, 당하(堂下)의 문관 1명, 무관 2명이 시관(試官)이 되고 양사(兩司) 각 1명을 감시관으로 시행하였다. 11기(技) 중 2∼3기를 선정하여 고시하였으며, 비율 ·평균에 의하여 선발하였다. 전시의 시관은 의정 1명을 더하여 초시와 같이 시험을 보였으나, 정원을 두지 않고 입격하는 대로 뽑았다.

참조항목

별과, 전시, 중시

카테고리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