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기

몰기

[ 沒技 ]

요약 조선시대 무과(武科)에서 유엽전(柳葉箭) ·편전(片箭) ·기추 등 정한 시수(矢數)를 다 맞힌 일.

벼슬을 못한 호반(虎班)이 몰기를 하면 바로 전시(殿試)에 나갈 자격을 주었고, 무과출신이면 변장(邊將)의 벼슬을 내렸다. 그러나 삼중(三中)을 못하면 예선(豫選)에서 탈락되었다.

참조항목

유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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