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정시

[ 庭試 ]

요약 조선시대의 문무 과거로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식년시(式年試) 외에 임시로 시행하던 여러 별시 중의 한 종류.

법적 규정이 완비되지 않아 시행에 변화가 많았다. 처음에는 관인들에게 시험을 보여 관직을 올려주거나, 봄 ·가을로 성균관 유생을 궁정에서 시험한 후 우수자에게 전시(殿試)에 직접 응시할 자격이나 다음 문과 초시의 성적에 가산점을 주는 상을 내렸으나, 후에 급제를 인정하게 되고 1583년(선조 16)에는 독자적인 과거로 승격되었다. 원래 세자 책봉과 같은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였지만 점차 명목을 엄히 따지지 않고, 시행 횟수도 늘어났다. 문과는 표(表) ·부(賦) ·책(策) ·잠(箴) ·송(頌) ·명(銘) ·조(詔) 중의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하루에 시험을 끝내고 그날 급제자를 발표하였다.

후에는 응시자가 너무 많이 몰려 1743년(영조 19)부터는 초시와 전시를 구분하고, 1759년에는 초시 급제자에게 삼경(三經) 중의 하나로 구두시험을 보이는 회강(會講)을 실시하게 되었다. 1844년(헌종 10)부터는 초시를 각도 감영에서도 시행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 206회 시행하여 2610명을 뽑았다. 무과는 처음부터 초시와 전시 두 차례에 걸쳐 시험을 보였는데, 임진왜란 전에는 현직 무관들이, 그 후에는 벼슬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였다. 문 ·무과 모두 급제자 수는 그때그때 정하였다. 임시로 실시되는 과거였으므로 지방민들이 응시하기가 불리하였고, 시관과 응시자 사이에 상피제(相避制)도 적용되지 않아 서울의 문벌 출신들이 진출하는 데 중요한 통로로 이용되었다.

참조항목

과거, 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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