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 authentic interpretatio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 有權解釋 ]

요약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공권적 해석(公權的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학리해석(學理解釋), 즉 문리해석(文理解釋) ·논리해석에 대응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으로 구분되나, 협의로는 입법해석에 국한된다.

① 입법해석:민법 제18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와 같이 입법 자체에 의한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법령 속에 해석규정을 설정하는 것, 부속법령 속에 해석규정을 설정하는 것, 법문 중에 예시를 설정하는 것 등이 있다.

② 행정해석:행정관청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법의 집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법의 적용 여부나 일정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회답·훈령·통첩 등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으로 행하여지기도 한다. 행정해석상에는 유효하여 그 행정해석을 내린 기관은 구속하지만,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에서 해석이 변경될 수 있다.

③ 사법해석: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 판결로써 행해지므로 재판해석이라고도 한다. 구체적 쟁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므로,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적 분쟁에 대한 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