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해석

물론해석

[ 勿論解釋 ]

요약 법문(法文)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도 물론 포함되는 것으로 하는 해석.

학리해석(學理解釋) 가운데 논리해석(論理解釋)에 속한다. 논리해석은 법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입법정신으로부터 추론하여,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성질상 당연히 법문의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해석으로서 유추해석(類推解釋)이나 확장해석(擴張解釋)이 자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실내에 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은 개뿐만 아니라 닭·고양이·돼지 등도 물론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 소년의 관람불가에는 소녀의 관람불가도 물론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물론해석도 논리법칙(論理法則)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다른 해석방법과 마찬가지로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량의 우마통행(牛馬通行)을 금지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통행(車輛通行)도 물론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차량통행은 허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어떠한 결론이 타당한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법을 제정한 목적에 비추어 타당성 있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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