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차량

[ 車輛 ]

요약 철도차량 및 도로상을 주행하는 모든 운송기계.
프라하 전차

프라하 전차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차마를 가리킨다.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궤조(軌條) 또는 가선(架線)에 의하지 않고 운전되는 차(피견인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원동기장착 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또, 차마라 함은 인력 ·축력(畜力) 기타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상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소아차 및 신체장애인용의 차 이외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