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규정 ·해석규정

보충규정 ·해석규정

[ 補充規定解釋規定 ]

요약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보충을 위한 규정과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그 해석을 위한 규정.
원어명 ergänzende Vorschrift;Auslegungsregel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보충을 위한 규정이 보충규정이고,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그 해석을 위한 규정이 해석규정이다.

모두 임의규정(任意規定)인 점에서는 공통이고, 그 효력면에서도 차이는 없다. 다만, 법규정의 표현형식에서 일단 구별될 뿐이다.

예컨대, 보충규정은 ‘다른 약정이 없는 때(또는 있는 때)’ 등의 표현을 취하고(민법 42 ·119 ·358 ·394 ·678 ·829조 등), 해석규정은 ‘…으로 추정한다’는 표현을 취하고 있으나(398조 4항 ·585조 등),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하는 수밖에 없다. 양자의 구별은 이론상의 구별에 불과하고 구별의 실익은 별로 없다.

참조항목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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