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역

우역

[ 郵驛 ]

요약 신라 ·고려 ·조선 시대에 공문서의 전달, 관물(官物)의 운송, 공무를 띤 출장관리의 숙박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국가의 육상 통신 ·교통기관.

487년(소지왕 9) 신라가 설치한 고역전(尻驛典)과 경도역(京都驛)이 기록상 최초이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이를 크게 정비하여 전국도로망을 22도(道)로 형성하고, 이를 대 ·중 ·소의 3로(路)로 구분하여 정연한 질서와 계통을 가진 우역을 편성하였다. 22도에는 각각 10~42개 역이 딸려 있어 22명 역승(驛丞)이 이를 관장하고, 전국 525역에는 역장(驛長) ·역리(驛吏) ·역졸(驛卒) ·역정(驛丁) 등을 두어 역로(驛路)를 정돈하게 하고, 역마(驛馬)를 두어 출장관리가 이용하게 하였다. 공수전(公須田) ·지전(紙田) ·장전(長田) 등의 역전(驛田)을 주어, 그 수입(租)으로 역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였다. 역은 업무의 많고적음에 따라 1등에서 6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에는 70명 역정을, 가장 작은 6등급 역에는 7명 역정을 배치하였으며, 역에 속한 역정의 가호(家戶)를 역호(驛戶)라 하여 역의 노역(勞役)을 맡게 하였다.

이러한 역의 사무는 병부(兵部:兵曹)에서 관할하였으며, 중앙에서 지방관청에 공문을 발송할 때 먼저 상서성(尙書省)에 보고하여 가부를 확인받았다. 전달방식은 현령식(縣令式) 전달이라 하여, 서류를 넣은 피대(皮帒:가죽자루)에 방울을 달고 체부(遞夫)가 중계적(中繼的)으로 달렸으며, 일의 완급(緩急)에 따라 3급시(三急時)에는 방울 셋, 2급시에는 방울 둘, 1급시에는 방울 하나를 가죽자루에 달았다. 고려의 역정(驛政)은 말기에 이르러 문란해져 역토가 관료에 의해 침탈되는 사례가 많았다.

조선 개국 뒤 역망(驛網)은 새 수도인 한양 경복궁 앞을 기점으로 개편되었으나, 거의 고려 제도를 답습하여 중앙으로부터 각 지방에 이르는 30리마다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로 대로변 주현(州縣) 각 읍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각 도(道)에는 종6품 찰방(察訪)과 종9품 역승을 파견하여 도내의 역정을 관할하게 하였다. 이들의 관할하에 있는 각 역에는 역장 ·역리 ·역졸 등을 두어, 역의 관리와 공역(公役)을 담당하게 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총 537개의 역을 찰방 23, 역승 18명이 관리하게 하였는데, 경기도에 찰방 3, 역승 3, 53역, 충청도에 찰방 ·역승 각 3명, 71역, 전라도에 찰방 3, 역승 3, 59역, 경상도에 찰방 5, 역승 6, 151역, 강원도에 찰방 ·역승 각 2, 82역, 황해도에 찰방 1, 역승 2, 33역, 함경도에 찰방 3, 52역, 평안도에 찰방 2, 34역 등을 두었다. 1535년(중종 30) 역승은 완전히 혁파되고 찰방으로 대치되었다.

역을 관할한 중앙기관은 병조이며, 우역 사무의 실무는 병조 산하의 승여사(乘輿司)가 맡았다. 역의 운영을 위해 마필(馬匹)과 역전(驛田) 12결(結), 마필의 사육을 위해 지급한 마전(馬田)이 있었다. 대마(大馬)에 7결, 중마에 5.5결, 소마에 4결을 지급하였다. 이 밖에도 공수전(公須田) ·장전(長田) ·부장전(副長田) ·급주전(急走田) 등이 지급되었다. 공수전은 관리접대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역의 대 ·중 ·소로에 따라 대로(大路)에 20결(황해도에는 25결, 평안 ·함경도에는 10결을 더 지급), 중로에 15결(평안 ·함경도에는 7결을 더 지급), 소로에 5결을 지급하였다. 장전은 역장에게 준 것으로 2결, 부장전은 부역장에게 준 것으로 1.5결, 급주전은 급주졸(急走卒)에 준 것으로 50부(負)였다. 역의 기능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공문 전달, 관물(官物) ·세공(稅貢) 운송, 출장관원에 대한 마필 급여와 숙식 제공, 변경군정(邊境軍情) 보고 등이다.

1597년(선조 30) 다시 왜적이 침입하려던 무렵, 유사시 변경과의 연락에 차질을 우려하여 통신만을 위주로 한 파발(擺撥)제도를 두어, 군사 목적을 띤 것이나 변방으로의 서신은 모두 파발에 의존하게 되었다. 역로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공무에 국한하였다. 그러나 공용에 준(準)하는 사용(私用)에도 이를 허가한 수시급마(隨時給馬) 규정이 있어서, 후기에 이르러 남승(濫乘)의 폐를 초래하여 역정문란의 큰 원인이 되었다. 우역제도는 우편제도가 도입된 1884년(고종 21) 이후 존폐가 논의되어, 1895년 우체사(郵遞司)가 신설되면서 임무를 넘기고 폐지되었다. 여기에 지급된 역토(驛土)는 군부에서 관할하였다가 다시 탁지부내장원(度支部內藏院)에 이관, 순종 때 다른 둔전(屯田)과 함께 국유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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