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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조선 시대에 출장한 관원들을 위해 각 요로(要路)와 인가가 드문 곳에 둔 국영 숙식시설.

설치시기·운영방법 등은 확실하지 않다. 1391년(공양왕 3) 이미 둔 원의 유지를 위해 대로(大路)·중로·소로의 원으로 구분해서 원위전(院位田:院田)을 지급하였고, 사찰에서 사회사업의 하나로 원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조선 초에 들어와서는 폐쇄되거나 관리가 소홀하여 공용여행자의 불편이 컸기 때문에, 1445년(세종 27) 이를 정비·보완하는 한편 원 주변의 유능한 주민을 골라 원주(院主)로 삼아 그 관리를 맡겼다. 고려시대와 같이 대로·중로·소로 등 그 이용빈도를 감안해서 원주전(院主田)을 주었고, 뒤에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원은 사용자의 제한으로 점차 퇴폐화하여, 공용여행자의 접대는 각 주현(州縣)의 객사(客舍)인 관(館), 역, 그리고 민간업자들도 맡았다. 또한 임진왜란 뒤에는 (站)마다 참점(站店)이 설치되었으며, 이것은 뒤에 주점·주막으로 부른 거릿집으로 발전함에 따라 원은 점차 모습을 감추어, 전국 여러 곳에 ‘원’자가 붙은 지명만 남았다.

서울 동대문 밖의 보제원(普濟院), 서대문 밖의 홍제원, 남대문 밖의 이태원, 그 밖에 조치원·장호원(長湖院)·원지(院旨) 등이 그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하는 초기 전국의 원은 1,310개소로 한성부 4, 개성부 6, 경기도 117, 충청도 212, 경상도 468, 전라도 245, 황해도 79, 강원도 63, 함경도 37, 평안도 79개소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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