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리

역리

[ 驛吏 ]

요약 전근대 역(驛)의 실무를 집행한 역의 향리층.

우리나라 역제의 기원은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9년조(487)에 우역제도를 실시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삼국시대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고려의 경우 태조대에 이미 역호(驛戶)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역제의 성립과 정비는 성종대에 이루어졌다고 파악된다.

983년(성종 2)에 대·중·소 로(路)에 따라 역의 공수전(公須田) 등이 차등적으로 책정된 기록이 있고, 동왕 11년에는 지방제도의 개편과 더불어 역 명칭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역에 대한 업무는 병조(兵曹) 및 공역서(供驛署)가 맡아보았다. 그리고 이런 역의 실무를 집행한 이들이 바로 역의 향리층인 역리였다. 그런데 역리의 경우 신분적의 일반 행정단위의 향리보다는 낮은 대우를 받았다.

일단 역리와 일반 주현(州縣)의 향리는 호칭에도 차이가 있었다. 군현(郡縣) 이상의 향리는 호장(戶長)으로, 향·소·부곡·진·정·역리는 다만 장(長)이라고 불렀다. 또 직제에 있어서도 주현의 향리는 직제와 승진규정도 잘 정리가 되어 있던데 반해 역리의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다. 또 역리에게는 일반 향리와는 달리 부거권(赴擧權)과 사환권(仕宦權)이 모두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차별의 원인은 후삼국 통일기 때 태조에게 끝까지 대항했던 지역의 귀족을 역리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일반양민보다는 신분적으로 우위를 점하던 역리의 지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락되어 조선초에는 ‘신량역천(身良役踐)’의 계층으로 파악되기에 이르렀다.

참조항목

마전, 역참, 우역, 칠천

역참조항목

급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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