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

마전

[ 馬田 ]

요약 고려·조선 시대 역마(驛馬)를 기르기 위한 재원으로 설정한 토지.

마위전(馬位田)·마분전(馬分田)이라고도 한다. 역마의 보급은 역리(役吏)가 마전을 분급받아 그 재원으로 입마(立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고려시대에는 983년(성종 2) 6월 지방공해전을 설정할 때 공수전(公須田)·지전(紙田)·장전(長田) 등의 명목으로 22결(結)에서 67결까지의 역전(驛田)을 지급하였는데, 마전은 공수전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1388년(우왕 14) 조준(趙浚)의 상소문 가운데 “마위구분전(馬位口分田)은 전례대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마전이 독립된 항목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경국대전》 호전에는 역전의 일부로서 4결에서 8결까지의 마전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마전은 자경무세지(自經無稅地)로서 입마하는 자에게 지급되었는데, 역리뿐 아니라 평민들도 마전을 지급받아 그 경비로 입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마전이 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타인에게 차경(借耕)하게 하여 전조(田租)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역참조항목

역마

카테고리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