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주전

급주전

[ 急走田 ]

요약 조선시대의 유역전(有役田).

각 역(驛)에서 문서 송부(送付)에 사역되는 역노(驛奴)인 급주졸(急走卒)에게 주던 것으로 보통 역로(驛路)에는 0.5결(結)을, 중요한 역로에는 1결을 주었다. 향리나 양민으로서 역(役)을 부담하는 자를 위해 마련된 토지로, 과전(科田)이나 군전(軍田)과 같이 수조권(收租權)만 지급되었으므로 매결당 30두(斗)의 조(租)를 거두어 2두(말)를 국가에 세(稅)로 내고 나머지를 가졌다.

1460년(세조 5) 당시 전국에는 538곳의 역이 있어 급주전 외에 역리(驛吏)인 역장에게 장전(長田) 2결, 역부장(驛副長)에게 부장전(副長田) 1.5결을 주었는데, 이 토지들은 역을 마치고 직책을 그만두면 국가에 반환되었다.

참조항목

, 역리, 역전, 장전

역참조항목

군전, 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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