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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의 전근대시기에 국민이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

자연경제를 바탕으로 성립한 전근대사회에서는 국가에서 필요로 한 노동력은 전국의 인정(人丁)을 직접 징발하는 역(役)의 방법으로 충당하였다. 역은 크게 신역(身役)과 요역(徭役)으로 구분된다. 신역은 신분에 따라 특정 인정에 부과하는 것으로 군역(軍役) ·직역(職役) ·천역(賤役) 등이 있으며, 요역은 부역(賦役) ·역역(力役) ·호역(戶役)이라고도 하는데,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개별 민호(民戶)의 불특정 인정을 대상으로 부과하였다. 우선 군역은 군무(軍務)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양인만이 부담하였기 때문에 양역(良役)이라고도 하였다.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에게 부과하였는데, 이때 군역 의무자 모두가 군인으로 징발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인정을 고려하여 자연호(自然戶)를 가르거나 합쳐서 일정한 군호(軍戶)를 편성한 뒤, 1군호에 정군(正軍:戶首라고도 함) 1명을 내게 하고 나머지 군호의 인정(奉足이라 함)은 정군의 입역(立役)을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직역 역시 양인이 담당한 것으로 중앙 및 지방의 문무(文武) 관직, 관학생,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행정기관에서 서무 ·회계 ·치안 ·징세 ·교통 ·통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직역은 군역과 같은 신역이었기 때문에 직역이 있는 사람은 군역을 지지 않았고, 직역이 없는 사람은 군역에 편제되었다. 천역은 천인(賤人:노비)이 담당한 신역이었다. 전근대시기에 천인, 즉 노비는 공노비사노비로 구분되는데 사노비는 원칙적으로 역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국가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노비의 경우 소속기관에 그들의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신공(身貢)을 납부해야 하였다. 공노비에는 각사노비(各司奴婢) ·내노비(內奴婢) ·관노비(官奴婢) ·역노비(驛奴婢) ·교노비(校奴婢) 등이 있었다. 한편, 요역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자의 생산 및 수송, 토목공사를 비롯한 잡역 등 인간의 노동력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서 민호의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하는 수취방식이다.

그 부과기준은 고려시대에는 각 호의 인정수(人丁數)에 따랐으나, 조선 전기에 와서는 토지 소유량에 따르는 것으로 바뀌어 “전(田) 8결마다 1인의 인부를 내되 1년에 역(役) 6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경국대전》은 규정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요역은 대동법의 실시에 따라 공납 진상 등과 관련된 많은 요역 종목이 새로운 전결세(田結稅) 가운데 흡수되거나, 군현별로 마련 시행된 잡역세의 형식으로 물납화되면서 요역제는 국민의 노동력을 직접 징발하는 방식에서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참조항목

양역, 요역, 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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