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비

공노비

[ 公奴婢 ]

요약 고려·조선시대를 통하여 왕실(王室)과 관아(官衙)에 예속되었던 노비.

노비는 고대(古代) 이래 계속 존재하였으나, 고려시대에 이르러 최하층 계급으로서의 공사노비제도(公私奴婢制度)가 엄격하게 시행되어, 노비의 매매·증여·상속 등이 공인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공노비를 공천(公賤)이라고도 했는데, 이 공천은 사노비(寺奴婢)·내노비(內奴婢)·역노비(驛奴婢)·관노비(官奴婢) 등으로 분류되었다. 노비의 수가 많아지자, 노비층 자체에서도 우열의 차이가 생겨, 사노비(私奴婢)보다 권세가 있는 공노비는 노비로서 노비를 소유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이래 노비문제는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고려·조선 시대에 걸쳐 약 1000년간 계속되었다. 1801년(순조 1) 공노비 해방이 이루어지고, 1894년(고종 31)의 갑오개혁으로 노비제도는 폐지되었다. 노비의 노(奴)는 남자 종을 말하고 비(婢)는 여자 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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