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목장

도목장

[ 都目狀 ]

요약 조선시대 공노비(公奴婢)를 총괄하여 기록한 장부.

조선시대에는 노비를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누고, 공노비를 다시 선상노비(選上奴婢)와 납공노비(納貢奴婢)로 구분하였으며, 그 거주지에 따라 경거노비(京居奴婢)와 외거노비(外居奴婢)로 나누었다.

공노비에게는 2명의 봉족이 지급되었고, 선상노비로서 경거노비는 2번(番)으로 나뉘어 1개월씩 교대로 입역(立役)하였고, 외거노비는 7번으로 나뉘어 6개월씩 근무하였다.

이러한 노비 중 질병이 있거나, 자식 3명 이상이 공노비일 경우 그 사람에 한해 신공이나 입역을 면제해 주었고,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시정(侍丁) 1명, 80세 이상에게는 시정 2명, 90세 이상에게는 모든 아들을 시정으로 인정하여 노비역을 면제시켜 주었다.

이러한 업무를 통할하기 위해 각 지방 수령은 노비 호적을 토대로 총괄 장부인 도목장을 따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수공(收貢) ·면공(免貢) ·입역 ·시정 ·봉족(奉足) ·도망 ·물고(物故) ·생산(生産) 등 공노비 개개인에 대한 사정을 기록하였으며, 매년 그 변동사항을 관찰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참조항목

공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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