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거노비

외거노비

[ 外居奴婢 ]

요약 고려 ·조선시대의 최하층 신분.

고려시대

고려의 외거노비는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에 소속된 사노비로 구분되었다. 공노비의 경우 관청에서 노역하는 대신에 농경생활에 종사했는데, 국유지를 경작하여 수확의 일정량을 조(租)로 국가에 납부하였다. 사노비의 경우는 주인집에서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무제한적 노동을 제공했던 솔거노비(率居奴婢)와는 달리, 주인과 따로 거주하며 주인의 호적에 기재되는 외에 현 거주지에 별도의 호적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적인 가정 생활이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또한 전호(佃戶)로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며 생활하기도 했으며, 다른 사람의 토지를 경작하여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었다. 이들은 국가에 부세(賦稅)하지 않았으나 고려 말에 이성계 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뒤 귀족을 억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적 지배를 강화하였고, 1391년(공양왕 3)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물추변도감(人物推辨都監)을 설치하기도 했다.

외거노비 본문 이미지 1
공노비사노비솔거노비외거노비

조선시대

조선에는 공노비의 경우 관청에 직접 역을 부담하는 선상노비(選上奴婢)와 신공(身貢)을 부담하는 납공노비(納貢奴婢)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외거노비는 사노비에만 있었다. 이들의 처지는 고려와 비슷했으며 전체 노비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외거노비 중에 사노비는 고려 ·조선을 막론하고 솔거노비와 마찬가지로 주인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 ·매매 ·증여가 가능하였고, 주인의 의사에 따라 솔거노비로 전환될 수도 있었다. 《경국대전》에서는 매매의 경우에 16세 이상 50세 이하의 노비는 저화 4,000장, 16세 이하 50세 이상은 3,000장으로 하도록 값을 정하였다. 또한 부모 가운데 하나가 노비이면 노비가 되었으며, 소유권은 종모법(從母法)에 따라 모의 주인에게 있었다. 주인은 사노비를 죽이는 경우 외에는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았고, 노비도 주인이 반역하지 않는 이상 배반할 수 없었다. 노비는 신분제적 제약을 받았으나 16세기에 이르러 국가재정이 악화되면서 납속 면천이 인정되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군량 문제의 해결이나 군공에 대한 대가로 면천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후기에는 노비 가운데 부를 축적한 자가 납속하거나 관리와 결탁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속대전》에는 외거노비가 양인이 되기 위해서는 쌀 13석만 지불하면 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노비의 신분 해방이 현실로 다가왔고, 1801년(순조 1)에 공노비를 해방한 다음, 86년(고종 23)에 노비 소생의 매매를 금지하여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4년 노비제가 폐지되면서 외거노비는 완전히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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