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노

추노

[ 推奴 ]

요약 조선시대에 주인과 따로 거주하면서 독립생계를 꾸려나가던 외거노비(外居奴婢)에게 그 주인이 몸값을 징수하던 일.

주인집에 거주하면서 사역(使役)하는 가내노비와 달리 주인의 거주지를 벗어나 독립생활을 하는 노비는 사역을 하지 않는 대신 몸값으로 일정한 포(布)를 바쳐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貢布)를 징수하던 일을 말한다. 또한 도망간 노비를 수색하여 연행해 오는 것도 추노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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