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

신공

[ 身貢 ]

요약 조선시대 관아에 딸린 노비가 국가에 부담하는 신역(身役) 대신에 바치는 구실.

조선시대 국가에 딸린 공노비(公奴婢)들은 일정 기간동안 노역에 종사하거나 노역에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양의 현물을 바쳐야 했다. 이것을 신공이라 했다. 《경국대전》에는 신공으로 남자인 노(奴)는 면포(綿布) 1필과 저화(楮貨) 20장을, 여자인 비(婢)는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을 바치도록 하였다. 당시 저화 20장은 면포 1필과 같은 가격이었으므로 노는 면포 2필, 비는 면포 1필 반을 바치는 셈이었다. 만일 노비의 한 가정에 장년의 아들 1명과 딸 1명이 있을 경우 이들이 내는 면포가 모두 7필이 되는 셈이었으므로 그 비중은 막대하였다. 이후 1774년(영조 50)에 비의 신공을 폐지하고 노의 신공만 1필을 거두도록 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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