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추쇄도감

노비추쇄도감

[ 奴婢推刷都監 ]

요약 고려 ·조선 시대 공노비 가운데 도망자 ·은루자(隱漏者) ·불법 종량(從良)된 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설치한 임시관청.

도망은 과중한 부담에서 오는 현상이고, 은루는 권세가들의 불법으로 점유하는 데서 오는 현상으로, 왕권의 불안과 중앙권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왕권의 안정과 국가재정을 위하여 이들을 추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록상으로 처음 이런 기관이 설치된 것은 1269년(원종 10) 권문세가가 불법으로 점유한 노비를 추쇄하려고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을 설치한 것이며, 1276년(충렬왕 2)에는 인물추고도감이, 1391년(공양왕 3)에는 인물추변도감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속되어, 1395년(태조 4) 간관 전백영(全伯英)의 건의에 따라 노비변정도감을 설치하고 노비의 양천분별, 소유권 쟁송, 도망노비의 추쇄 등을 처리하였다. 이러한 사업은 1414년(태종 14)에 실시한 결과 11만 9,602명의 공노비를 확보하였으며, 1479년(성종 10) 추쇄결과는 35만 2,565명이었다. 그 후 임진 ·병자 양란을 거치면서 도망 ·은루 현상은 극심하여, 노비추쇄도감사목을 정하고 추쇄에 임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1655년(효종 6)을 끝으로 전국적인 노비추쇄를 위한 도감은 설치되지 않았다.

역참조항목

노비, 한국의 노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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