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변정도감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노비변정도감 [ 奴婢辨定都監 ] 요약 조선시대 노비의 쟁송(爭訟)을 담당하던 관청. 1361년(공민왕 10) 노비도감(奴婢都監)을 설치하여 노비의 천적(賤籍)을 개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395년(태조 4)에 노비도감을 부활시켜 노비의 구적(舊籍)을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정비하였으며, 1400년(정종 2)에 이 관청을 설치하여 노비의 쟁송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노비의 호적(戶籍)에 따라 시비를 판정하였다. 참조항목노비추쇄도감, 장례원역참조항목노비, 노비안, 한국의 노예제 카테고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