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변정도감

노비변정도감

[ 奴婢辨定都監 ]

요약 조선시대 노비의 쟁송(爭訟)을 담당하던 관청.

1361년(공민왕 10) 노비도감(奴婢都監)을 설치하여 노비의 천적(賤籍)을 개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395년(태조 4)에 노비도감을 부활시켜 노비의 구적(舊籍)을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정비하였으며, 1400년(정종 2)에 이 관청을 설치하여 노비의 쟁송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노비의 호적(戶籍)에 따라 시비를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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