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안

노비안

[ 奴婢案 ]

요약 노비의 호적(戶籍).

고려시대에는 형부(刑部)에 상서도관(尙書都官)을 두어 매년 노비의 호적을 맡아보게 하였으며, 3년에 1차례씩 작성하는 양반의 호적에는 호주의 세계(世系)와 동거자식 ·형제 ·조카 ·사위의 족파(族派)를 기재함은 물론, 소유하고 있는 노비도 자세하게 기재 ·비치하게 하였다. 고려 말에는 포로를 천인(賤人)의 호적에 넣었고, 조선 건국 후 태조는 노비에 대한 호구조사(戶口調査)를 시행하였다. 노비의 쟁송(爭訟)에 대하여, 국초에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 형조도관(刑曹都官:뒤에 掌隷院)을 상설하고, 또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을 두어 부적(簿籍)에 따라 시비를 가렸다.

조선시대 공천(公賤)은 중앙의 장예원, 지방의 수령이 3년마다 속안(續案)을 작성하고 20년마다 정안(正案)을 작성하였는데, 정안은 본조(本曹) ·의정부(議政府) ·장예원 ·사섬시(司贍寺) ·본사(本司) ·본도(本道) ·본읍(本邑)에 보관하였다. 노비안에 의한 노비의 총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1461년(세조 7)에 서울 각사(各司)의 공노비만 20여 만 명이었다.

역참조항목

한국의 노예제

카테고리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