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

천인

[ 賤人 ]

요약 고려·조선 시대 양천제(良賤制)라는 신분관념하에서 양인(良人)과 대비되는 하급신분을 가리키는 말.

일반적으로 노비를 가리키지만, 그외 사회적으로 천시받았던 화척(禾尺)·재인(才人)·백정(白丁)·광대(廣大)·사당(社堂)·무격(巫覡)·창기(娼妓)·악공(樂工) 등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하지만 조선 전기 《경국대전》의 용례에서와 같이 법제적인 의미에서 엄격하게 사용한다면 천인은 곧 노비를 말하는 것이었다. 노비는 신분적으로 주종관계에 의해 소유주에게 예속되는 매매 ·상속 ·증여의 객체를 말한다. 노비의 유래는 고조선 및 부여의 법률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국가형성 초기에 이루어져서 이후 삼국시대 등을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존재하였다. 하지만 신분제로서 양인과 천인으로 인민을 양분하는 관념은 고려시대에 시작되었다. 양인·천인의 용례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6~7세기에 나타나지만 당시에는 골품(骨品)에 따른 신분 구분이 엄격하였기 때문에 법제적 규범으로서 양천제가 시행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일신라 말, 고려 초를 계기로 골품제하의 세습귀족이 소멸하여 비노비 계층 사이의 신분적 간격이 현격하게 축소되면서 양인과 천인이 신분적으로 대비되는 양천제가 시행되었다. 982년(성종 1) 최승로(崔承老)의 상소에 “본조(本朝) 양·천의 법은 그 유래가 깊다”고 한 것을 보면 이미 고려 초기부터 양·천이 대립되는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문벌귀족이라는 고위 신분층 및 향(鄕)·소(所)·부곡(部曲)에 거주하는 잡척(雜尺) 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양인의 보편적인 권리·의무 체계가 성립되지 못했다. 특히 잡척은 천인으로도 양인으로도 구분되는데, 이는 고려시대에는 아직 양·천으로 구분되는 신분체제가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조선 전기에는 비노비자를 일률적으로 양인으로 간주하여 양천을 구분하기 어려운 자는 양인으로 만들고, 종부위량법(從父爲良法)의 시행 등 양인확대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세습적 천역자가 감소되고 양인 일반에 대한 보편적인 신역 부과체계가 마련되면서 양천제가 신분체제로서 정착되었다.

양인은 국가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따른 과거응시의 기회 및 교육받을 권리가 있었고, 국가에 조세와 국역을 부담하는 의무를 지닌 자유민이었다. 반면에 천인은 타인 또는 국가기관에 예속되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부자유민으로 사환권(仕宦權) 자체가 부정되었다. 양인은 남자만이 입역(立役)의 대상이 되었으나, 천인은 남녀 구별없이 모두 사역되었다. 또한 양인의 신역은 일차적으로 군역(軍役)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천인은 군역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도 천인은 양인보다 한 등급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이러한 권리·의무상의 차이가 양인·천인이라는 혈통상으로 구분되었으며, 범죄자를 처벌의 차원에서 천인에 편입시키기도 하였다. 16세기 이후 반상(班常)의 차별이 심해지고 신역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양천제는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법제적 기본틀만은 와해되지 않고 잔존하였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노비제가 와해되면서야 양인·천인의 구분이 의미를 잃게 되었다.

천인 본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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