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도관

형조도관

[ 刑曹都官 ]

요약 고려 및 조선시대에 노비의 부적(簿籍)과 소송을 맡아본 관청.

때 설치되어 형부도관(刑部都官)이라 하다가, 1298년( 24)에 이 이름으로 고쳐 (郞中:정5품)·(員外郞:정6품) 등의 관원을 두었다.

조선 때에는 이를 계승하여 건국초 형조도관을 두었고, 관원으로 (知事:종3품)가 주관하였다. 그뒤 분도관(分都官)·변정원(辨正院)으로 고쳤다가, 1466년 장예원(掌隷院)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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