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원

장례원

[ 掌隷院 ]

요약 조선시대 노비의 부적(簿籍)과 소송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정3품 관청.
구분 관청
설립일 1467년
주요활동/업무 노비의 부적과 소송에 관한 업무

사헌부(司憲府)·한성부(漢城府)와 더불어 사법삼사(司法三司)라 하였다. 조선은 건국 초 고려 이래의 노비문제가 커다란 문젯거리로 되자 1395년(태조 4)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을 두어 노비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처리하여 노비의 구적(舊籍)을 없애고 새로이 전적을 정비하는 일들을 관장하게 하였다. 뒤에 형조도관(刑曹都官)·분도관(分都官)·변정원(辨正院) 등을 두어 상설화했으며, 1467년(세조 13) 이를 장예원으로 고쳤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판결사(判決事:정3품) 1 명, 사의(司議:정5품) 3명, 사평(司評:정6품) 4명의 관원을 두었다. 이 중 사의와 사평은 임기에 제한이 없는 구임관(久任官)이었다. 또한 사무가 폭주하면 임시로 겸판결사(兼判決事)를 두어 일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장례원은 사무한계 관계로 한성부 및 복심기관(覆審機關)인 형조와 논란이 잦다가 1764년(영조 40) 형조에 병합되었다.

참조항목

정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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