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평
[ 司評 ]
- 요약
조선시대 장례원(掌隷院)에 소속된 정6품 관직.
정원 4명으로 노비의 부적(簿籍)과 노비 관계의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조선시대 노비는 국가나 양반 지배층에게 중요한 재산이 되었으며 노비쟁탈전,
도망노비의 추쇄, 양민의 노비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 말부터 여러번 노비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
1401년(태종 1) 조선 초 노비변정도감을 폐지하고 형조도관을 설치하였다.
1466년(세조 12) 형조도관(刑曺都官)이 변정원(辨定院)으로 개칭되면서 좌랑이
사평으로 고쳐졌다. 뒤에 장례원의 업무가 축소됨에 따라 2명으로 감원되었으며
소속관리들의 수탈이 심하자 그 임무가 점차 형조로 이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