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삼품

정삼품

[ 正三品 ]

요약 고려·조선 시대 문·무관의 품계.

고려시대는 1060년(문종 14) 문산계(文散階)를 정할 때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라 하였다가 그후 상·하로 구분되고 명칭도 여러 번 바뀌었다. 995년(성종 14)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으로 정하여진 정3품 무산계(武散階)는 상·하의 구분 없이 말기까지 바뀌지 않았다. 정3품 문관직으로는 중앙 행정관서의 실질적인 장관인 6부(六部)의 상서(尙書)가 대표적인 관직이고, 좌상시(左尙侍)·우상시·삼사사(三司使)·판사(判事)도 현직(顯職)으로 꼽혔다. 무관직으로는 상장군(上將軍)이 최고 관직으로 군(軍)과 위(衛)의 장관이었다. 정3품관은 1076년(문종 30) 개정된 전시과(田柴科)의 3과(科)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85결(結)과 시지(柴地:연료림) 40결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조선시대 정3품관은 상·하, 동반(東班:文官)·서반(西班:武官)·종친·의빈(儀賓)으로 구별되었는데 1865년(고종 2)부터 모두 동반의 명칭으로 통일하였다. 정3품 상(上)의 관계부터 당상관(堂上官)이 되므로 정3품 벼슬은 상의 당상관에 오르느냐, 하의 당하관에 머무느냐에 따라 신분상 큰 차이가 생겨 벼슬길의 큰 갈림길이 되었다. 정3품 하에서 정3품 상의 당상관이 되면 흑각(黑角)을 쓰던 망건의 관자(貫子)를 옥으로 바꾸어 영귀(榮貴)의 표상으로 삼고, 공·사간에 영감(令監)이란 경칭으로 불리었다.

문관직으로는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 사간원(司諫院)의 장관인 대사간(大司諫), 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 6조(六曹)의 참의(參議) 등이 있고, 외관직(外官職)으로는 목사(牧使)·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등이 있다. 무관직으로는 도정(都正)·선전관(宣傳官)·별장(別將)·천총(千摠)·진영장(鎭營將), 외관직으로는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순영중군(巡營中軍)·위장(衛將)·병마우후(兵馬虞候) 등이 있다.

정3품 당상관은 1439년(세종 21) 정비된 녹과(祿科)의 5과(科)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11석, 조미(糙米) 32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5석, 소맥 7석, 주(紬) 4필, 정포(正布) 13필, 저화(楮貨) 8장을 녹봉으로 받았는데, 정3품 당하관은 중미 10석, 조미 30석만 다르고 나머지는 당상관과 같았다.

참조항목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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