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계

문산계

[ 文散階 ]

요약 고려시대의 문 ·무반, 조선시대의 문반에게 지급한 관계(官階).

관계는 관료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낸 공적인 질서체계로, 일반적으로 문반에게는 문산계(文散階), 무반에게는 무산계를 주었으나, 고려에서는 문 ·무관리 모두 문산계를 받았고 무산계는 탐라의 왕족과 여진의 추장 및 향리와 노병(老兵), 그리고 공장(工匠)과 악인(樂人) 등에 수여하여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고려는 918년(태조 1) 문무관료의 관계를 설치하면서 신라의 제도를 채용,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신라 제도는 대서발한(大舒發翰) ·서발한(舒發翰) ·이찬(夷粲) ·소판(蘇判) ·파진찬(波珍粲) ·한찬(韓粲) ·알찬(閼粲) ·일길찬(一吉粲) ·급찬(級粲) 등으로 대재상(大宰相) ·중부(重副) ·태사훈(台司訓) ·보좌상(輔佐相) ·주서령(注書令) ·광록승(光祿丞) ·봉조판(奉朝判) ·봉진위(奉進位) ·좌진사(佐眞使) 등의 태봉 제도와 함께 혼용하였다고 하나, 실제 태봉의 제도가 사용된 용례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을 사용한 것은 잠시뿐이고, 다음해 대광(大匡) ·정광(正匡) ·대승(大丞) ·대상(大相) 등 태봉의 관제를 새 관계로 사용하였다. 그 뒤 이 관계는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에 삼중대광(三重大匡) ·중대광(重大匡) ·대광(大匡) ·정광(正匡) ·대승(大丞) ·좌승(佐丞) ·대상(大相) ·원보(元甫) ·정보(正甫) ·원윤(元尹) ·좌윤(佐尹) ·정조(正朝) ·정위(正位) ·보윤(甫尹) ·군윤(軍尹) ·중윤(中尹) 등 16등급으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점차 중국의 정치제도를 도입하면서, 958년(광종 9)부터 삼중대광 이하의 관계와 함께 중국식 관계가 함께 사용되었으며, 995년(성종 14)에 중국식 문산계를 정식 관계로 사용하면서 종래 관계는 향직(鄕職)으로 변화되었다.

그렇지만 중국식 문산계를 도입하면서도 문반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무반도 함께 문산계를 지급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 뒤에 문산계는 1076년(문종 30)에 29등급으로 한차례 크게 정비한 것을 비롯하여 원나라의 본격적인 간섭을 받기 시작한 1275년(충렬왕 1)과 98년(충선왕 즉위년), 1308년(충선왕 복위년)과 1310년(충선왕 2)에 개편하였고, 반원적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56년(공민왕 5)의 개편과 이어진 62년, 69년과 1372년 이후의 변화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개편했는데, 공민왕 18년의 문산계는 [표 1]과 같다.

고려의 문산계는 크게 상부의 대부계(大夫階)와 하부의 낭계(郎階)로 구분되는데, 고려 전기는 둘 사이의 경계가 5품과 6품 사이에 있다가, 1308년에 정1품인 삼중대광을 설치하면서 4품과 5품 사이에 형성되었다. 또한 대부계와 낭계 내부에도 각각 단층이 있었는데, 대부계는 통헌대부(通憲大夫:고려 전기의 銀靑光祿大夫) 이상과 이하 사이, 낭계는 6품과 7품 사이가 참상(參上)과 참외(參外)로 구분하였다. 이는 관직에서 2품 이상의 재추와 3품 이하의 관료, 그리고 5품 이상의 상참(常參)과 6품 이상의 참상 및 7품 이하의 참외로 구분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문산계는 일단 관로에 진출한 사람은 누구든지 휴직 또는 퇴직의 경우를 막론하고 항상 받았다. 또한 관직을 제수할 때는 일반적으로 관직의 품계와 문산계를 일치시켰으나 실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관계와 관직의 품계가 다른 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수법(行守法)을 실시했는데, 즉 관계가 높고 관직이 낮은 경우는 관직 앞에 ‘행(行)’, 관계가 낮고 관직이 높은 경우는 ‘수(守)’를 붙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행수법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지 산직(散職)과 실직(實職)을 조절하는 제도로만 사용하였다. 결국 고려의 문산계는 문무반의 관직을 규율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의의가 있지만, 관계보다 관직을 더 중요시하고 양자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미숙성을 나타낸다.

조선의 문산계는 고려의 것을 계승하여 1392년(태조 1)에 처음 제정하였는데, 이때 비로소 문반에게만 지급하는 관계로 정착하였다. [표 2]의 조선의 문산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문산계는 첫째 1308년 이후의 문산계를 계승하여 4품 이상을 대부계, 5품 이하를 낭계로 설정하였고, 둘째 5품 이하의 낭계를 1308년 이후에 계속된 단계(單階)에서 쌍계(雙階)로 개편했으며, 셋째 고려 향직의 흔적인 대광이 사라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문산계 내부에서 문반에게 지급한 문관계(文官階) 외에 왕실의 종친과 부마를 우대할 목적으로 1443년(세종 25)에 종친계(宗親階), 1444년에 의빈계(儀賓階)를 새로 설치하였고, 이 세 가지는 문관계의 정1품 상(上)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경국대전》에 그대로 채택되었다. 조선의 관계는 당상관(堂上官:정3품 通政大夫 이상)과 당하관(堂下官:정3품 通訓大夫 이하), 참상관(종6품 宣務郞 이상)과 참하관(정7품 務功郞 이하), 4품 이상의 대부계와 5품 이하의 낭계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사회신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신분 ·직종(職種)에 따라 한품(限品)의 규정이 달랐는데, 양반은 정1품, 기술관 ·서얼은 당하관, 토관(土官) ·향리는 정5품, 서리와 기타 관리는 정7품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표 1] 고려 문산계

등급

품계

공민왕 18년

1

정1품

특진보국삼중대광

2

 

특진삼중대광

3

종1품

삼중대광

4

 

중대광

5

정2품

광록대부

6

 

숭록대부

7

종2품

영록대부

8

 

자덕대부

9

정3품

정의대부

10

 

통의대부

11

종3품

대중대부

12

 

중정대부

13

정4품

중산대부

14

 

중의대부

15

종4품

조산대부

16

 

조렬대부

17

정5품

조의랑

18

종5품

조봉랑

19

정6품

조청랑

20

종6품

선덕랑

21

정7품

수직랑

22

종7품

수직랑

23

정8품

승사랑

24

종8품

승사랑

25

정9품

등사랑

26

종9품

등사랑




[표 2] 조선 문산계

등급

품계

1392년
(태조 1)

경국대전

문관

종친

의빈

1

정1품

특진보국숭록대부 

대광보국숭록대부

현록대부

수록대부

2

 

보국숭록대부

보국숭록대부

흥록대부

성록대부

3

종1품

숭록대부

숭록대부

소덕대부

광덕대부

4

 

숭정대부

숭정대부

가덕대부

숭덕대부

5

정2품

정헌대부

정헌대부

숭헌대부

봉헌대부

6

 

자헌대부

자헌대부

승헌대부

통헌대부

7

종2품

가정대부

가정대부

중의대부

자의대부

8

 

가선대부

가선대부

정의대부

순의대부

9

정3품

통정대부

통정대부

명선대부

봉순대부

10

 

통훈대부

통훈대부

창선대부

정순대부

11

종3품

중직대부

중직대부

보신대부

명신대부

12

 

중훈대부

중훈대부

자신대부

돈신대부

13

정4품

봉정대부

봉정대부

선휘대부

 

14

 

봉열대부

봉열대부

광휘대부

 

15

종4품

조산대부

조산대부

봉성대부

 

16

 

조봉대부

조봉대부

광성대부

 

17

정5품

통덕랑

통덕랑

통직랑

 

18

 

통선랑

통선랑

병직랑

 

19

종5품

봉직랑

봉직랑

근절랑

 

20

 

봉훈랑

봉훈랑

신절랑

 

21

정6품

승의랑

승의랑

집순랑

 

22

 

승훈랑

승훈랑

종순랑

 

23

종6품

선교랑

선교랑

 

 

24

 

선무랑

선무랑

 

 

25

정7품

무공랑

무공랑

 

 

26

종7품

계공랑

계공랑

 

 

27

정8품

통사랑

통사랑

 

 

28

종8품

승사랑

승사랑

 

 

29

정9품

종사랑

종사랑

 

 

30

종9품

장사랑

장사랑

 

 

(자료 :《경국대전》,《태종실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