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

왜관

[ 倭館 ]

요약 조선시대 일본인의 입국 및 교역을 위하여 설치하였던 장소로, 사관(使館) 및 상관(商館)의 기능을 담당하던 곳.

왜인들은 처음에 경상도의 연해안을 주로 이용하였지만, 점차 그 지역을 확대하여 무질서하게 내왕하게 되자, 조선에서는 그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1407년(태종 7)부터 경상도 병마절도사 강사덕(姜思德)의 건의에 따라 부산포(釜山浦)와 내이포(乃而浦)를 왜인의 도박처로 한정시켜 출입과 교역품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상경왜인에게는 한양에 동평관(東平館)을 설치하여 숙소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또 도항왜인이 급증함에 따라 1418년에는 염포(鹽浦)와 가배량(加背梁) 두 곳을 더 늘려 4곳으로 하였다가, 1419년 쓰시마정벌로 일시 폐쇄하였다. 그 후 쓰시마도주의 간청으로 1423년 다시 부산포와 내이포 두 곳을 허락하였고, 1426년에는 염포를 추가함에 따라 삼포제도(三浦制度)를 확립, 제포 30호, 부산포 20호, 염포 10호의 왜관을 설치하여 항거(恒居)왜인을 거주하게 하면서 도항왜인의 접대와 교역을 허가하였다. 이와 같이 왜관은 왜인들의 행동의 제한, 국가기밀의 누설방지, 국방상의 이유로 접대처와 교역처를 한정시키기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면서 특별히 설치한 것이다.

1544년 다른 곳의 왜관은 모두 폐쇄하고 부산포에만 단일 왜관제도를 설치한 후, 임진왜란 때 일시 폐쇄되었다가 임란 후 몇 차례 장소를 옮긴 후 1678년 초량왜관이 신축되었으며, 1872년 메이지[明治]정부에 의해 점령될 당시까지 양국의 외교 ·무역의 중심지로 존속되었다. 그리고 양국에서는 왜관에 관리를 파견하여 외교 및 무역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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