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조제찰비

약조제찰비

[ 約條製札碑 ]

요약 1683년(숙종 9) 통신사(通信使)로 일본에 갔던 동래부사 윤지완이 쓰시마섬주[對馬島主]와 왜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체결한 약조를 간추려 공시한 비.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약조제찰비

약조제찰비

지정종목 부산광역시 기념물
지정일 1972년 6월 26일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63 (대연동, 부산광역시시립박물관)
시대 조선시대
종류/분류 기록유산 / 서각류 / 금석각류 / 비
크기 높이 140cm, 폭 68cm

1972년 6월 26일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 비석은, 1683년에 동래부사 윤지완과 쓰시마섬주가 왜관의 운영을 위한 금제조항 다섯가지를 제정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비석의 높이는 140cm, 폭은 68cm이며, 머리는 반달모양이고 재료는 화강석으로, 원래 초량왜관(草梁倭館)이 있던 용두산공원 동쪽에 있던 것을 1978년 5월에 부산시립박물관에 옮겨 놓았다.

1607년(선조 40) 수정도 부근의 두모포에 왜관이 설치되고 양국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자 왜관에는 쓰시마섬 관인과, 상주 왜인이 거주하게 되고 일본 상인들의 출입도 빈번해지면서 두 나라 상인의 접촉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밀무역, 잡상행위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났고, 정부에서는 폐단을 바로잡기 위하여 여러 차례의 약조를 맺어 위반자를 엄히 단속하였다. 그러나 두모포에서 초량(용두산 일대)으로 왜관을 옮긴 후 왜관의 규모가 커지고 면적도 넓어져 왜인들의 범법행위가 심해졌다.

이에 1683년에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윤지완이 돌아올 때 쓰시마섬에서 섬주와 함께 전문 5개조에 달하는 약조를 체결하였는데, 같은 해 8월에 양측은 약조를 각각 한문과 일본어로 명문화하고 비석에 새겨서 조선측은 수문 안에 세우고 일본측에서는 왜관의 경계선에 세워서 널리 알리게 하였다. 이때 조선측에서 세운 비가 지금 남아 있는 비석이다.

비문의 내용은 ‘출입을 금한 경계 밖으로 넘어나온 자는 크고작은 일을 논할 것 없이 사형으로 다스린다. 노부세(路浮稅)를 주고받은 것이 발각되면 준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사형으로 다스린다. 개시(開市)하였을 때 각 방에 몰래 들어가 암거래를 하는 자는 피차 사형으로 다스린다. 4·5일마다 여러 가지 물건을 공급할 때 아전(衙前)·창고지기·통역 등은 일본인을 붙들어 끌어내어 때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피차 범죄인은 왜관 문 밖에서 함께 형을 집행한다. 왜관에 있는 여러 사람은 만약 용무가 있으면 왜관 사직(司直)의 통행증을 가지고 훈도와 별차가 있는 곳에 왕래할 수 있다.’ 등이다.

카테고리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