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견선

세견선

[ 歲遣船 ]

요약 조선시대에 쓰시마섬[對馬島] 도주(島主)에게 내왕을 허락한 무역선.

조선 전기에 왜구의 침략이 잦아지자 세종 초에 쓰시마섬을 정벌하여 교통을 끊어버렸다. 그러자 식량에 결핍을 느낀 도주 소 사다모리[宗貞盛]는 조선에 사죄하고 통상의 길을 열어줄 것을 간청하니 조정에서는 평화 회유책으로 삼포(三浦), 즉 제포(薺浦)·부산포(釜山浦)·염포(鹽浦)를 열어 무역을 다시 허가하고 거기에 왜관(倭館)을 두어 머물게 하였다. 그러나 그후 왜인의 내왕이 잦아지게 되자 상주자 이외에는 모두 내쫓았으며, 1443년(세종 25) 일본에 갔던 통신사 변효문(卞孝文)으로 하여금 세견선을 50척으로 제한하고, 좌선인수(坐船人數)는 대선(大船) 40명, 중선(中船) 30명, 소선(小船) 20명으로 정하여 식량을 지급하고, 삼포에 머무르는 자의 체류기간을 20일로 한하되 상경(上京)한 배를 지키는 자는 50일로 한하여 식량을 배급한다는 것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2,3척의 특송선(特送船)을 허락하도록 한 계해조약(癸亥條約)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때의 대·중·소 3종의 배는 이후 일본과의 말썽이 있을 때마다 수가 증감되기도 하였다. 1510년(중종 5)에 삼포의 왜란이 일어난 후 1512년(중종 7)에는 왜인의 삼포 거주를 금하고, 삼포 중 제포만 개항하며, 종전의 세견선도 반으로 줄여 25척으로 하는 등의 임신조약(壬申條約)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제포도 형세가 불리해지자 1544년(중종 39)에 왜관을 부산포로 옮겼다.

역참조항목

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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