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해약조

계해약조

[ 癸亥約條 ]

요약 1443년(세종 25) 조정을 대표하여 변효문(卞孝文) 등이 쓰시마 섬에서 일본의 쓰시마 도주[對馬島主] 소 사다모리[宗貞盛]와 세견선(歲遣船) 등에 관하여 맺은 조약.

'계해조약'이라고도 한다. 1419년 쓰시마섬을 근거지로 하여 말썽을 부리던 왜인들을 정벌한 후, 한동안 조선·일본 사이의 왕래가 중단되었으나 쓰시마 도주의 간청으로 다시 삼포(三浦)를 개항하여 무역과 근해에서의 어획을 허락하면서 후환을 염려하여 종전에 비하여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구체적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세견선은 1년에 50척으로 한다. ② 선원수는 대선(大船) 40명, 중선(中船) 30명, 소선(小船) 20명으로 정하고 이들에게는 식량을 지급한다. ③ 삼포에 머무르는 자의 날짜는 20일로 한하되,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看守人)은 50일로 정하고 이들에게도 식량을 지급한다. ④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조선의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의 허락을 받은 뒤 고기를 잡고, 이어서 어세(漁稅)를 내야 한다. ⑤ 조선에서 왜인에게 주는 세사미두(歲賜米豆)는 쌀과 콩을 합하여 200섬으로 제한한다는 등이다.

세종은 왜인들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먼저 위세를 떨쳐 그들을 정벌한 다음, 다시 은정(恩情)을 베풀어 그들의 살 길을 열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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