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림계획

영림계획

[ forest management plan , 營林計畵 ]

요약 산림시업 전반에 대하여 읍 ·면 단위로 작성된 장기계획.

산림시업안이라고도 한다. 영림계획안의 편성목적은 산림자원의 배양과 생산량의 증대 및 국토의 보존을 도모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산림의 합리적인 도모에 있다. ⑴ 영림계획 작성대상 산림:산림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따라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구별 없이 매 5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 ⑵ 영림계획 작성단위:대상 산림의 현황과 지역적 여건에 부합되도록 읍 ·면 단위 영림구(營林區) 별로 작성하는데 영림구는 국유림 영림구 ·공유림 영림구 ·사유림 영림구로 대별하고, 사유림 영림구는 다시 일반 영림구 ·협업 영림구 ·산업비림 영림구로 구별한다(산림법 시행령 제8조 및 제59조). ⑶ 영림계획 작성내용:① 조림에 관한 사항(연차별 ·소반별 ·수종별 식재면적 및 수확량 기타), ② 육림에 관한 사항(풀베기 ·제벌 ·만절 ·비료주기 기타), ③ 수확에 관한 사항(연차별 ·소반별 ·수종별 벌채방법 및 주벌 ·간벌별 벌채량 기타), ④ 임도의 시설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산림의 관리 등 영림에 필요한 사항(산림법 시행령 제8조) ⑷ 영림계획의 작성절차: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로부터 지역산림계획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장 ·군수는 2개월 이내에 산림소유자에게 영림계획의 작성을 지시한다. ② 영림계획작성의 지시를 받은 산림소유자는 3개월 내에 시장 ·군수에게 그 뜻을 신고해야 한다. ③ 영림계획의 작성지시를 받은 산림소유자 및 산림조합은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림계획을 작성하여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④ 영림계획의 작성지시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3개월 내에 그 뜻을 신고하지 않고, 또 1년 내에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 ·군수는 산림조합에 영림계획작성을 지시하고 그 뜻을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한다. ⑤ 시장 ·군수가 영림계획의 인가신청을 받은 때는 2개월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산림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8,9,10조). ⑸ 영림계획의 변경:영림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 변경 및 폐지할 수 있다. ① 지역산림계획이 변경된 경우, ② 영림구의 사업계획량과 실행량이 20 % 이상 차이가 생긴 경우, ③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로 임상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 경우, ④ 정부시책상 불가피하여 시장 ·군수로부터 변경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은 경우(산림법 제8조 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⑹ 영림계획에서 제외되는 산림:보안림 ·채종림,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림, 사방지 ·천연보호림 ·시험림 ·사찰림 ·조수보호구역의 특별보호지구, 공원 ·공원보호구역 ·개간촉진지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초지조성지구 ·낙농지대 ·도시계획구역 ·공업단지 및 전원개발사업지역(산림법 제9조, 동시행규칙 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