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 basic plan of forest , 山林基本計畵 ]

요약 지방산림관리청(원주 ·강릉 ·안동 ·공주 ·남원) 및 도 단위로 작성한 산림계획.

산림법에 의거하여 산림자원의 조성을 도모하고 산림시업(山林施業)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작성한다. 산림기본계획은 산림의 상황, 장기산림정책의 방향, 경제 ·사회 여건의 장기전망,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지이용 기본도를 감안하여 산림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산림법 시행령 5조).

① 산림의 상황과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 ② 국토보존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에 관한 사항, ③ 주요 임산물의 수급에 대한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④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⑤ 산림의 보호육성 및 산림의 경영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산림사업별 목표와 그 추진에 관한 사항, ⑥ 임산물의 가공 ·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⑦ 산림의 임지별 장기수요전망에 관한 사항, ⑧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원칙에 관한 사항, ⑨ 주요 산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산림관리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⑩ 산림의 소유상황과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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