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림가

독림가

[ 篤林家 ]

요약 영림계획(營林計畵)을 작성하여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하며, 사회적으로도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 ·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독림가 인정서를 받은 사람.

독림가는 산림의 경영주체 ·규모 ·형태 및 실적 등에 따라 구분한다. 즉, 개인독림가 ·법인독림가 ·협업독림가로 구분하고 개인독림가는 다시 모범독림가 ·우수독림가 ·자영독림가로 세분한다. 모범독림가 및 법인독림가는 도지사가 추천하여 산림청장이 인증하고, 우수독림가 및 협업독림가는 시장 ·군수가 추천하여 도지사가 인증하며, 자영독림가는 시장 ·군수가 인증한다. 독림가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각종 기자재의 알선 및 지원, 사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증하는 등의 특혜조치를 하고 있다(산림청 훈령 202호. 독림가 육성요령).

참조항목

산림청, 영림계획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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