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구역

국가유산보호구역

[ 國家遺産保護區域 ]

요약 국가지정유산을 지정함에 있어 그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정부가 이를 특별히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구역.

문화유산법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자연유산법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의해, 국가지정유산을 지정함에 있어 그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이를 특별히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국보·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의 국가지정유산을 지정하고, 또 이를 지정함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가유산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官報)에 고시하고, 해당 지정유산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유산보호구역은 국가·관리단체 또는 소유자 등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관리·보호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명령과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는 해당 국가유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이를 관리·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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