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보조금

임업보조금

[ forest subsidy , 林業補助金 ]

요약 국가가 임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조성책(助成策)의 하나로 지급하는 보조금.

임업은 장기생산사업으로, 자본을 투입한 후 곧바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이윤율도 높지 못한 사업이다. 그렇다고 충분한 자본투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임지의 생산력은 점점 감소하게 되어 결국 임업 발전을 기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임업은 일반산업계에 원료자본재(原料資本財)를 공급할 뿐 아니라 산림이 가지는 국토보존적 기능에 의하여 국민생활의 위해방지의 역할, 즉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임업 발전에 투자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한국 산림법 제108조의 2에서 영림계획(營林計劃) 작성·임업기술지도·조림 및 육림장려·병충해 방제·임도시설조성·임업기계화를 위한 장비 구입 등 임업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항목

산림조합

역참조항목

보조금, 영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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