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림 모두가 만들어 가는 위키 시보드위키 최근 수정 : 공유림 [ communal forest , 公有林 ] 요약 임산물 ·환경보존 ·수원함양(水源涵養)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도 ·군 ·면에서 경영 관리하고 있는 산림. 도유림(道有林) ·군유림(郡有林) ·면유림(面有林)과 같은 산림을 말한다. 한국의 산림법 제3조 제2호에서, 공유림을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항목민유림, 산림법역참조항목산림, 위탁림, 풍치림 카테고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