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림

공유림

[ communal forest , 公有林 ]

요약 임산물 ·환경보존 ·수원함양(水源涵養)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도 ·군 ·면에서 경영 관리하고 있는 산림.

도유림(道有林) ·군유림(郡有林) ·면유림(面有林)과 같은 산림을 말한다. 한국의 산림법 제3조 제2호에서, 공유림을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항목

민유림, 산림법

역참조항목

산림, 위탁림, 풍치림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