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치림
[ scenery forest , 風致林 ]
- 요약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안림으로 지정한 산림.
법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된 풍치보안림 지정기준은 ①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 등의 주위산림과 그 진입도로변으로서 풍치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② 고속도로변 ·주요 간선도로변 ·철도변 및 도시주변으로서 풍치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 풍치림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1993년 말 보안림으로 지정된 풍치림은 3만 4623 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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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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