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민회의

비상국민회의

[ 非常國民會議 ]

요약 1946년 2월 1일 자주적 과도정부 수립을 목표로 서울에서 결성된 정치단체.
구분 정치단체
설립일 1946년
설립목적 범국민적인 과도정부 수립
주요활동/업무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설립
소재지 서울
규모 28명

8·15광복 직후 좌·우익의 대립이 격심한 가운데 1945년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를 결정, 발표함에 따라 범국민적인 과도정부 수립을 위하여 이승만(李承晩)·김구(金九)·김규식(金奎植)·이시영(李始榮)·안재홍(安在鴻)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다.

의장에 홍진(洪震), 부의장에 최동오(崔東旿)가 선출되었고, 안재홍 외에 7명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를 두었으며, 과도정부 수립 및 기타 긴급한 조처를 행하기 위해 최고정무회의를 설치할 것을 가결했다. 애초에 이 단체는 좌·우익 진영을 합한 단체로 출발하고자 했으나, 신탁통치 찬성하기로 태도를 바꾼 좌익진영이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우익진영만의 집결체가 되었다. 좌익진영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이라는 별개의 단체를 결성하여 이와 대립했다.

의장 이승만, 부의장 김구·김규식을 포함하여 28명으로 구성되었던 비상국민회의의 최고정무위원회는 1946년 2월 14일 미군정청 사령관의 자문기관인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으로 개편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명맥만 이어갔다.

1947년 2월 제2차 전국대의원총회에서 의장에 조소앙(趙素昻), 부의장에 유림(柳林)을 선출하면서 명칭을 '국민회의'로 변경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중앙상임위원회가 다시 대한국민회로 명칭을 바꾸는 등 내분이 일어났으며, 미군정청에 의해 선출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개원되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어 그 존재는 유명무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