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정부

과도정부

[ interim government , 過渡政府 ]

요약 새로 독립한 국가가 완전한 자주적인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일시 과도적으로 성립 ㆍ존속하는 정부.

과도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모두 과도적으로 성립·존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순한 선거관리내각과는 구별되는데, 선거관리내각은 새 정권 수립을 위한 선거를 공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행정부만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8·15광복과 더불어 1945년 9월 11일 군정장관(軍政長官)에 소장 A.V.아널드가 임명됨으로써 미군정이 실시되었다가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는 첫 단계로서 1947년 2월 10일 민정장관에 안재홍(安在鴻)이 임명되고, 1947년 6월 3일 종래의 미군정청을 남조선과도정부로 개편하였다. 기구개혁위원회가 설치되고, 미국인 부처장은 고문이 되었으며 한국인이 그 후임 부처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5·10(오십선거) 결과 이승만(李承晩)이 1948년 7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에 따라 과도정부는 그 행정권을 대한민국에 이양하였다. 또한, 1960년 4·19혁명으로 대통령 이승만이 하야하자 허정(許政)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다.

역참조항목

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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