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행위

보존행위

[ 保存行爲 ]

요약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현상대로 유지하여 감소를 방지하는 행위.

수익을 도모하는 이용행위(利用行爲), 가치를 증가시키는 개량행위(改良行爲)와 더불어 관리행위(管理行爲)에 속한다. 예를 들면 건물(建物)의 수선, 미등기부동산보존등기(保存登記),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기한(期限)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辨濟), 소멸시효(消滅時效)의 중단 등이 있다.

대리권(代理權)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임의대리인(任意代理人)이나 재산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부재자(不在者)의 재산관리인(財産管理人)은 보존행위를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25·118조). 보존행위는 그 성질상 본인(本人)의 이익에 반(反)하거나 해(害)가 될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공동소유의 경우에 공유자(共有者)·합유자(合有者)는 공유물·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265조, 272조), 총유자(總有者)는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각자가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다른 관리행위 및 처분행위(處分行爲)와 마찬가지로 사원총회(社員總會)의 결의(決議)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276조).  
 

역참조항목

대리권의 범위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