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행위

관리행위

[ 管理行爲 ]

요약 재산을 보관하여 그 경제적인 용도에 적합하게 운용하는 행위.

① 사법상의 관리행위는 처분행위에 대응하는 관념이다. 민법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하여 보충적 규정을 두고,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행위 및 개량행위 등의 이른바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118조).

보존행위란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가옥의 수리,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등이다. 이용행위란 물건을 임대하거나 돈을 이자부로 빌려주는 것과 같이 재산의 수익을 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량행위란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무이자의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하는 행위 등이다. 대리인은 이용행위와 개량행위에 대하여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118조 2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제118조가 정하는 범위, 즉 이른바 관리행위에 한하고, 그 이상의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25조 전단).그리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에 관하여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1053조 2항), 재산관리에 관하여는 역시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다.

기타 민법상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920 ·922 ·928조), 이 경우의 재산관리권은 전술의 대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와는 달리 처분행위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지는 등 관리행위의 내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공법상의 관리행위는 본질적으로는 사법행위와 다를 바 없어서, 주로 사법이 적용되나 공법적 성격이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 공법적 규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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