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행위

처분행위

[ 處分行爲 ]

요약 재산권에 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즉, 소비나 멸실 행위이며 재산적 가치의 직접 이전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행위.
원어명 Verfügungsgescheft

⑴ 관리행위(管理行爲)와 대립되는 관념: 의 변동을 생기게 하거나, 재산을 파훼·소비 또는 멸실하게 하는 행위. 이에 대하여 관리행위는 재산권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이다. 법률적 처분행위와 사실적 처분행위의 두 가지를 포함한다.

예컨대 양도(매매)··질권·의 설정, 채무의 면제, 등은 법률적 처분행위이고, 물건을 소비하거나 파괴하거나 또는 태워 버리는 등의 행위는 사실적 처분행위이다. 민법상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소유권 기타 법률상 처분권이 있는 자의 행위이어야 하고, 처분권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경우의 처분에는 법률적 처분과 사실적 처분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법 제979조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처분은, 양도나 담보제공 등 법률적 처분을 의미한다.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와 준물권행위(채권양도, 무체재산권의 양도, 채무면제 등)는 법률적 처분행위이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대리인은 보존행위 ·이용 또는 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고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며(민법 118조), 부재자(不在者)의 재산관리인이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25조), 민법상 처분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⑵ 채무부담행위와 대립되는 관념: 재산적 가치를 직접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채무부담행위는 오직 재산적 가치를 이전할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예컨대 가옥의 매매에 있어서 가옥이전채무·대금지급채무를 발생시키는 매매계약은 채무부담행위이고, 가옥소유권의 이전과 금전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이다. 이 때의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비슷한 관념이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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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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